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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일반 약국 영수증에 대하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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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39.238)
댓글 2건 조회 4,253회 작성일 04-01-27 14:20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25 | 조회 : 2 >

제가 이번에 라식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영수증을 달라했는데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서 양식이 없다고 그냥 ECR영수증을 주었습니디. 이것으로 올해말에 의료비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어떤 양식이라고 말을 해야 약사분께서 아시는지도 궁급하구요. 답변바랍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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