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영업권평가방법(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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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3-11-19 | 조회 : 30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특수관계자(법인)에게 회사의 사업부 중 일부분을 양수도하려고 합니다. 이 때,
1. 영업권의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법인세법89조에 의하면 89조 1항에 의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이용하도록되어 있으며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외대상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요?
2. 상기 1.번에서 영업권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면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하여 양수도할 경우, 세무상 영업권은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회계법인에 의한 평가액도 인정할 수 있는지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특수관계인간의 영업권의 적정시가 거래 여부는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액이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감정가액, 상증법상 가액의 순으로 시가가 산정됩니다. 회계법인의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아닙니다. 참고로 같은 사례인 적부2003-10, 2003.7.22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제52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특수관계자(법인)에게 회사의 사업부 중 일부분을 양수도하려고 합니다. 이 때,
1. 영업권의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법인세법89조에 의하면 89조 1항에 의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이용하도록되어 있으며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외대상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요?
2. 상기 1.번에서 영업권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면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하여 양수도할 경우, 세무상 영업권은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회계법인에 의한 평가액도 인정할 수 있는지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특수관계인간의 영업권의 적정시가 거래 여부는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액이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감정가액, 상증법상 가액의 순으로 시가가 산정됩니다. 회계법인의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아닙니다. 참고로 같은 사례인 적부2003-10, 2003.7.22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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