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영업권평가방법(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6,218회 작성일 04-01-26 23:35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3-11-19 | 조회 : 30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특수관계자(법인)에게 회사의 사업부 중 일부분을 양수도하려고 합니다. 이 때,
1. 영업권의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법인세법89조에 의하면 89조 1항에 의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이용하도록되어 있으며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외대상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요?
2. 상기 1.번에서 영업권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면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하여 양수도할 경우, 세무상 영업권은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회계법인에 의한 평가액도 인정할 수 있는지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특수관계인간의 영업권의 적정시가 거래 여부는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액이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감정가액, 상증법상 가액의 순으로 시가가 산정됩니다. 회계법인의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아닙니다. 참고로 같은 사례인 적부2003-10, 2003.7.22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제52조

추천3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6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49 상담(국세청) 지인 1863 38 0 02-26
3648 상담(국세청) 지인 1864 43 0 02-23
3647 상담(국세청) 지인 1865 17 0 03-16
3646 상담(국세청) 지인 1868 15 0 03-04
3645 상담(국세청) 지인 1869 17 0 02-27
3644 상담(국세청) 지인 1873 30 0 02-10
3643 상담(국세청) 지인 1873 22 0 02-17
3642 상담(국세청) 지인 1877 16 0 02-25
3641 상담(국세청) 지인 1883 16 0 03-15
3640 상담(국세청) 지인 1884 12 0 02-14
3639 상담(국세청) 지인 1884 23 0 02-23
3638 상담(국세청) 지인 1884 28 0 02-24
3637 상담(국세청) 지인 1890 40 0 04-26
3636 상담(국세청) 지인 1893 19 0 03-12
3635 상담(국세청) 지인 1893 26 0 05-0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