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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영업권과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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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3,570회 작성일 04-01-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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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3 >

수고하십니다. 저는 건강식품업체본사와대리점계약을 하여지금까지영업을해오고있었읍니다. 그런데2004년부터는 본사에서직영을한다고 하면서 보상금으로 얼마씩준다고하는데 이때발생하는 금액에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지 이니면원천징수를해야하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소득세신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귀 상담의 경우가 영업권의 양도라면 관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46015-494, 1998.03.18)

2. 소득세와 관련하여서 영업보상금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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