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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공동명의 대표 변경 관련 문의입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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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1건 조회 4,199회 작성일 04-01-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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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7 | 조회 : 1 >
 
안녕하세요
현재는 저 혼자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이후 친구 두명이 합세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대표가 저 혼자였다가 3인 공동대표로 변경해야 하는데요.
변경하기 위해 세무서 방문시 3명이 모두 가야하는지, 각자 무엇을 가지고 가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가져가야 할 서류나 도장도 필요한지 .. 등등이요.
그리고 대표자 변경신청은 분기내 아무때나 해도 상관없는지요?
그리고 변경후 5월 소득세 신고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각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3275, 2000.09.21)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동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부가46015-119, 1995.01.14)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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