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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특별소비세 사전 면세신청 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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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4,374회 작성일 04-01-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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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7 | 조회 : 1>
 
항상 도움을 주심에 감사 합니다
저희 회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 물품을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출을 하고자 하는자는 관할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사전면세반출승인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출품을 수출하고자 할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수출신고필증) 하는데 이것을 사전면세반출승인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빠른 답 부탁합니다..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과세물품을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다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소비12653-968, 1983.5.24)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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