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영업양수도와 영업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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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3-09-18 | 조회 : 40 >
영업양수도와 영업권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재 회사는 외식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장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식사업부에 해당하는 유형자산(대부분 식자재)과 보증금을 포함하여 다른 회사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부채는 양수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원또한 외주용역인원이 대부분으로 자체인원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고객에 대한 DB등은 양도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럴경우 이러한 거래가 영업양수도에 해당이 되는지요.
현재 유형자산과 보증금의 장부가액은 50억이내이나 양도금액은 70억선입니다. 이럴 경우 20억의 차이를 외부기관이 평가를 받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가능한지요
영업양수도가 아닌 개별자산의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고객정보,거래선등의 무형자산의 가치를 인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정가능한지요
<답변>
채무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 판시가 있기는 하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사업의 포괄 양수도 해당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하므로 자세한 자료와 함께 필요시 유권해석에 의하시시 바랍니다.), 인계하는 자산외에 별도로 영업상의 비밀 등을 평가하여 유상취득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법인세법 제23조
영업양수도와 영업권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재 회사는 외식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장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식사업부에 해당하는 유형자산(대부분 식자재)과 보증금을 포함하여 다른 회사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부채는 양수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원또한 외주용역인원이 대부분으로 자체인원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고객에 대한 DB등은 양도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럴경우 이러한 거래가 영업양수도에 해당이 되는지요.
현재 유형자산과 보증금의 장부가액은 50억이내이나 양도금액은 70억선입니다. 이럴 경우 20억의 차이를 외부기관이 평가를 받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가능한지요
영업양수도가 아닌 개별자산의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고객정보,거래선등의 무형자산의 가치를 인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정가능한지요
<답변>
채무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 판시가 있기는 하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사업의 포괄 양수도 해당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하므로 자세한 자료와 함께 필요시 유권해석에 의하시시 바랍니다.), 인계하는 자산외에 별도로 영업상의 비밀 등을 평가하여 유상취득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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