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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업을 양수받으면서 지급한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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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3,614회 작성일 04-01-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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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3-10-07 | 조회 : 30 >

양도,양수 계약시 영업권 계상과 처리방안 문의

1. 예를 들어 개인병원을 하는사람이 기존의 병원의 자산을 양수받으면서 지급한 자산의 평가액외에 영업권의 명목으로 1억원을 준경우 영업권 계상하여 상각이 가능하지(계약서상에 영업권기재함)
또한 영업권 지급시 별도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는 않았는데..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2. 의류 도매업을 시작하면 법인이 기존에 있는 업체(법인)와 양도양수계약을 하면서 재고로 있던 의류를 5억에 구입하고 별도로 영업권으로 1억원을 지급한 경우(계약서에 명시) 영업권 계상하여 상각이 가능한지요. 글구 영업권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영업권의 경우 무형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며, 영업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3-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례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초과수익력의 존재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영업권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가 정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재산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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