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개인사업자인데 고정자산매각에 대한 세금이 있는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4,274회 작성일 04-01-26 23:12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8 >

수고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로 건물을 임차하여 제조업(전자부품,임가공)을 영위 하다가 회사의 모든 고정자산(기계설비,비품등,부동산은없음 )을 매각하였고 매각시 고정자산매각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신고후 폐업을 하였는데 제가 회사설립시 고정자산을 매입한 금액보다 조금높게 매각하였읍니다.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변>

안녕하세요!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에 따른 고정자산 매각차익은 사업소득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해 고정자산 매각차익이 영업권 양도등의 경우 과세 대상이므로 고정자산매각차익의 실지 발생원인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추천4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3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274 상담(국세청) 지인 3413 42 0 01-26
3273 상담(국세청) 지인 4676 36 0 01-26
3272 상담(국세청) 지인 3547 33 0 01-26
3271 상담(국세청) 지인 3273 34 0 01-26
3270 상담(국세청) 지인 3999 62 0 01-26
3269 상담(국세청) 지인 3599 24 0 01-26
3268 상담(국세청) 지인 4000 10 0 01-26
3267 상담(국세청) 지인 4016 43 0 01-26
3266 상담(국세청) 지인 4142 35 0 01-26
3265 상담(국세청) 지인 3916 20 0 01-26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4275 40 0 01-26
3263 상담(국세청) 지인 3615 15 0 01-26
3262 상담(국세청) 지인 3999 10 0 01-26
3261 상담(국세청) 지인 3570 24 0 01-26
3260 상담(국세청) 지인 6221 30 0 01-2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