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개인사업자인데 고정자산매각에 대한 세금이 있는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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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8 >
수고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로 건물을 임차하여 제조업(전자부품,임가공)을 영위 하다가 회사의 모든 고정자산(기계설비,비품등,부동산은없음 )을 매각하였고 매각시 고정자산매각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신고후 폐업을 하였는데 제가 회사설립시 고정자산을 매입한 금액보다 조금높게 매각하였읍니다.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변>
안녕하세요!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에 따른 고정자산 매각차익은 사업소득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해 고정자산 매각차익이 영업권 양도등의 경우 과세 대상이므로 고정자산매각차익의 실지 발생원인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수고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로 건물을 임차하여 제조업(전자부품,임가공)을 영위 하다가 회사의 모든 고정자산(기계설비,비품등,부동산은없음 )을 매각하였고 매각시 고정자산매각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신고후 폐업을 하였는데 제가 회사설립시 고정자산을 매입한 금액보다 조금높게 매각하였읍니다.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변>
안녕하세요!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에 따른 고정자산 매각차익은 사업소득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해 고정자산 매각차익이 영업권 양도등의 경우 과세 대상이므로 고정자산매각차익의 실지 발생원인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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