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와 양도세 계산(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3,916회 작성일 04-01-26 23:04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9 >

안녕하세요. 상담원님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와 양도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암사동에 있는 25평 아파트를 1996년 분양받은 후 1998.8월에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전세를 살다가 1997년에 직장(공직) 관계로 인하여 경남 창원시로 이사를 하고 이후 또한 1998년에 직장 때문에 대전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세대 전원). 그 후 2002.10월에 서울로 이사를 하였으나 기존 세입자의 전세기간과 아이들이 많이 자라서 집이 좁은 관계로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 등기후 5년이 지난 현재도 집에 입주하여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의 세대전원 근무상 퇴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일 양도세를 내야된다면 지금 현재 양도차익이 7500만원 정도되는데, 양도세는 어느정도 에상해야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재욱님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유치원,초중학교 제외)·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직장이전의 부득이한 사유(직장이전)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그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이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적용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이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인 경우 적용세율은 27%(누진공제액 45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추천2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3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274 상담(국세청) 지인 3413 42 0 01-26
3273 상담(국세청) 지인 4676 36 0 01-26
3272 상담(국세청) 지인 3547 33 0 01-26
3271 상담(국세청) 지인 3273 34 0 01-26
3270 상담(국세청) 지인 4000 62 0 01-26
3269 상담(국세청) 지인 3600 24 0 01-26
3268 상담(국세청) 지인 4000 10 0 01-26
3267 상담(국세청) 지인 4017 43 0 01-26
3266 상담(국세청) 지인 4142 35 0 01-26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3917 20 0 01-26
3264 상담(국세청) 지인 4275 40 0 01-26
3263 상담(국세청) 지인 3615 15 0 01-26
3262 상담(국세청) 지인 3999 10 0 01-26
3261 상담(국세청) 지인 3570 24 0 01-26
3260 상담(국세청) 지인 6222 30 0 01-2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