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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매입한 미분양아파트 양도소득세면제관련 문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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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4,142회 작성일 04-01-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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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5>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03년) 2월에 파주에 있는 한 아파트(32평초과)를 매입하고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매입당시 이 아파트는 원시공사가 부도나서 몇년을 공사중단하다가 국민자산신탁에서 일임받아 건설을 마친 미분양 아파트였습니다. 저하고 계약을 맺은 분양건설사는 아파트 준공시기인 99년도로 거슬러 취득이 된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니 걱정없다고하였습니다. 많은 대출을 안고 등기를 치룬후 파주지역의 특성상 세가 빈집이많고 세가 나가지않아 몇달을 빈상태로 두다 겨우 거저주다시피 전세를 준상태입니다. 매입한지 1년이 다되가지만 시세가 매입시점 그대로이다보니 정부의 3주택이상 중과세 방침에 불안하기도하여 산값에라도 팔려고합니다. 저는 현재 이집말고도 3주택을 가지고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만 주택분양업자의 말대로 이집을 팔게되면 현재의 주택수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있을까요? 이경우 면제 증빙서류는 무엇무엇을 갖추어야하나요? 부디 고마우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하금숙님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동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실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 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20%는 부담)이며, 분양권으로 매입한 경우, 또는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거나, 등기하지 않고 팔거나, 준공전에 파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가 상기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납부영수증 등을 살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와 계약금납부영수증,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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