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관련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4,016회 작성일 04-01-26 22:50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12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주말부부로 처는 성남에 저는 청주에 살던중
자녀출산 및 장모님 병간호 관련 청주로 주민등록을 합친후
1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성남집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기간연장방법은 없는지요
집은 모두 3년이상보유및 2년이상 거주입니다


<답변>

김윤환님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부는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여도 동일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로 고가주택 또는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닌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후 1년이 경과된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추천4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3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274 상담(국세청) 지인 3413 42 0 01-26
3273 상담(국세청) 지인 4676 36 0 01-26
3272 상담(국세청) 지인 3547 33 0 01-26
3271 상담(국세청) 지인 3273 34 0 01-26
3270 상담(국세청) 지인 3999 62 0 01-26
3269 상담(국세청) 지인 3599 24 0 01-26
3268 상담(국세청) 지인 4000 10 0 01-26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4017 43 0 01-26
3266 상담(국세청) 지인 4142 35 0 01-26
3265 상담(국세청) 지인 3916 20 0 01-26
3264 상담(국세청) 지인 4275 40 0 01-26
3263 상담(국세청) 지인 3615 15 0 01-26
3262 상담(국세청) 지인 3999 10 0 01-26
3261 상담(국세청) 지인 3570 24 0 01-26
3260 상담(국세청) 지인 6222 30 0 01-2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