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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고가주택,대체취득인정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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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3,999회 작성일 04-01-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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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5>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다음의 의문사항에 알기 쉽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고가주택(양도가액이 6억원이상)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전혀 안되는지?, 아니면 6억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는지?

2. 기존보유 비과세 대상 보유주택(A)가 있는 상태에서 신축주택 감면대상주택(B)을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A주택의 대체용으로 C주택을 취득한 경우 C주택 구입후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의 비과세가능여부?

3. 감면대상주택(B)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의 보유주택(A)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A)주택의 처분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4. 위 2항에서 대체취득용주택(C)가 분양권인 경우는 (C)주택의 잔금납부일(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기존 주택(A)을 양도하는경우에도 (A)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대상 적용 여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김보석님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뿐이고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서울,과천,5대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004.1.1이후 양도시에는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취득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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