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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상속세에 관한 질문입니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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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3,599회 작성일 04-01-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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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8 >

안녕하십니까. 질문 두개만 하겠습니다 ^^;

질문1) 증여는 10년에 한 번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안에 자식이 어머니로부터 한번, 아버지로부 한번, 이렇게 증여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그럼 두번을 증여 받는셈인지.....아니면 그렇게 부부가 따로 주는것이 1번으로 여겨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아버지 재산이 100억이고 형제가 5명인 가족이 있는데 5명에게 재산중 일부인 토지(싯가 30억)를 생전에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어린 막내아들에게 조금더 이익이 되게 하기위해서 다른 형제보다 2배의 토지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4명의 형제에게는 5억씩, 막내아들에게는 10억의 토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증여한것은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때 모두 합산되어 세율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머지 70억에 대한상속세 계산시 막내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세금측면에서 이익이 있는건지요?(돌아가신후 상속금액은 5명의 형제에게 똑같이 분배된다는 가정하에- 결론적으로 막내는 24억을 받은셈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19억 정도씩 받는 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명 이상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3,0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막내아들은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 상속세부담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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