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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장기주택공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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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3,999회 작성일 04-01-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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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3 >

단독세대로 미혼이며 신규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2003년 4월에 3년 거치 19년상환으로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따로사는 부모님 기본공제를 2003년에 받았는데 제가 주택관련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요? 부모님이 국민주택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장기주택이자상환액공제 요건중 부양가족의 범위에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따로사는 부모님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세법에 부양가족 개년에 대해 정확한 정의가 없어 기본공제 판단에 사용되는 부양가족 개념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이 "거주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서 "거주자로서 세대주"로 개정되어 2004.1.1.이후 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전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세대주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2003년도 까지는 위의 경우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004년 부터는 법률이 개정되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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