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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속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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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3,273회 작성일 04-01-2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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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5 >

안녕 하십니까
정부나 공공사업에 토지가 수용되는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토지의 양도 소득세계산시 과세표준의 양도금액이 보상금액이 아닌 공시지가에 의해 계산 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같은 경우의 토지가 상속후 6개월 이내에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상속세의 과세 표준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경우는 없나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매매(수용)인 경우로 과다한 상속세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질의하니 조속한 회신 바랍니다.


<답변>

ㅇ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있는 매매가액, 경매·공매가액, 수용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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