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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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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4,202회 작성일 04-01-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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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7 | 조회 : 18>
 
미국 시민권자인 A 씨는 2003. 8. 5 을 상속기준일로 부친으로 부터 일산신도시의 아파트 1 채를 상속 받았는 바, 2003. 12 월 상속등기와 상속세 납부를 끝냈습니다.
한국내에 거주할 계획이 없어 본 아파트도 바로 매도 하고자 하는데 중개업소에서는 취득후 1년이내의 양도이고 일산이 주택투기지역이라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부친 (피상속인)은 2 건의 부동산을 남겼는데
본건 아파트는 1993년에 취득하여 10년간 보유,거주했고
다른 부동산은 서울의 상가건물인데 1964년에 취득하여 1972년 까지 거주했고 이후 현재까지 사무실로 임대중인데
이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전체면적의 30 % 정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가 근생이므로 2003.12 월 근생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며다른형제들이 공동상속받았습니다..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1,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이 때 취득 및 양도가격은 무슨기준인가요
2,외국인이 상속 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에 팔 때 양도소득세
는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있다는 데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2003.1.1일 이후에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주택이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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