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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임대등록 하지 않은 아파트의 세금(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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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4,115회 작성일 04-01-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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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07 | 조회 : 8 >
 
2001년 6월에 남편의 퇴직금으로 분당에 17평 아파트를 7채 샀습니다.
현재는 세를 살고 있으며 2005년 1월에 입주할 조합원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당시 기존 아파트이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변사람의 말을 듣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않고 있다가 지난 11월에 5채만 임대 사업 신고를 하고 2채는 팔고 싶은 마음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팔리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한 채만 추가등록 하고 나머지 한 채를 2004년도에 팔게 되었을 때 양도 소득세률은 어떻게 될까요?
2) 두 채 모두 2004년에 팔게 된다면 제가 내야하는 세금율은 어떻게 될까요?
3) 팔리지 않고 암대 주택에 포함시키지 않은 2채 아파트에 관한 보유세는 어떻게 게산되는지요?
 
<답변>
 
1. 귀 상담은 개정세법 관련문의로 기존예규는 없습니다. 추가등록하고자 하는 주택과 기등록된 주택이 동일 시,군에 있는 국민주택이고 일반주택 양도당시 각각의 임대주택의 기준시가(토지와 건물의 합계액)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일반주택의 양도세율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등록하고자 하는 주택이 동일 시,군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각각의 임대주택의 기준시가(토지와 건물의 합계액)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관한 문의는 시청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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