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개인이 법인으로 포괄양수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3,966회 작성일 04-01-08 10:32

본문

<질문| 작성일 : 2003-10-01 | 조회 : 8>
 
3년간 영위해오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포괄양수도시 개인기업때 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감면받은 금액을 다 토해내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포괄양수도시 개인기업일때 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추천2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4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79 상담(국세청) ikwon2 7342 95 0 01-15
3678 상담(국세청) ikwon2 7318 69 0 05-28
3677 상담(국세청) ikwon2 7274 972 0 02-21
3676 상담(국세청) ikwon2 7273 83 0 12-22
3675 상담(국세청) ikwon2 7253 155 0 12-29
3674 예규 ikwon2 7252 159 0 10-10
3673 예규 ikwon2 7176 123 0 10-10
3672 예규 ikwon2 7134 174 0 12-16
3671 심판 ikwon2 7126 126 0 07-08
3670 심판 ikwon2 7048 133 0 10-10
3669 예규 ikwon2 7029 165 0 02-11
3668 예규 ikwon2 7020 126 0 10-10
3667 예규 ikwon2 6932 197 0 10-10
3666 예규 이석철 6925 83 0 09-03
3665 예규 ikwon2 6922 130 0 12-1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