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개인이 법인으로 포괄양수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3,963회 작성일 04-01-08 10:32

본문

<질문| 작성일 : 2003-10-01 | 조회 : 8>
 
3년간 영위해오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포괄양수도시 개인기업때 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감면받은 금액을 다 토해내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포괄양수도시 개인기업일때 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추천2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4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79 상담(국세청) ikwon2 5645 152 0 02-11
3678 상담(국세청) ikwon2 5643 151 0 02-21
3677 상담(국세청) ikwon2 7974 151 0 03-16
3676 심사 지인 4622 150 0 03-24
3675 판례 지인 6229 149 0 03-30
3674 심사 지인 8211 149 0 08-04
3673 상담(국세청) ikwon2 4453 149 0 09-07
3672 판례 지인 4519 148 0 03-29
3671 판례 지인 5936 148 0 06-02
3670 판례 지인 6033 148 0 07-06
3669 상담(국세청) ikwon2 5616 147 0 12-21
3668 심사 지인 5373 145 0 05-04
3667 상담(국세청) ikwon2 5119 145 0 11-25
3666 상담(국세청) ikwon2 7817 145 0 07-02
3665 판례 지인 5627 144 0 04-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