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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개인이 법인으로 포괄양수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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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3,888회 작성일 04-01-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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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3-10-01 | 조회 : 8>
 
3년간 영위해오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포괄양수도시 개인기업때 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감면받은 금액을 다 토해내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포괄양수도시 개인기업일때 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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