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개인이 법인으로 포괄양수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3,951회 작성일 04-01-08 10:32

본문

<질문| 작성일 : 2003-10-01 | 조회 : 8>
 
3년간 영위해오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포괄양수도시 개인기업때 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감면받은 금액을 다 토해내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포괄양수도시 개인기업일때 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추천2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45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64 상담(국세청) 지인 1820 28 0 02-17
63 상담(국세청) 지인 1818 25 0 02-16
62 상담(국세청) 지인 1812 18 0 02-08
61 상담(국세청) 지인 1810 29 0 03-16
60 상담(국세청) 지인 1805 16 0 02-17
59 상담(국세청) 지인 1804 28 0 02-20
58 상담(국세청) 지인 1802 20 0 04-28
57 상담(국세청) 지인 1798 14 0 03-22
56 상담(국세청) 지인 1798 18 0 04-21
55 상담(국세청) 지인 1797 19 0 04-13
54 상담(국세청) 지인 1790 34 0 04-28
53 상담(국세청) 지인 1782 22 0 03-08
52 상담(국세청) 지인 1779 23 0 04-04
51 상담(국세청) 지인 1778 21 0 03-29
50 상담(국세청) 지인 1777 20 0 02-2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