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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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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45)
댓글 1건 조회 4,126회 작성일 04-01-0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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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5 | 조회 : 3>
 
1986년7월에 아버님 명의로 강동구 길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어머니와 자녀 2인이 거주하다 1997년 11월에 아버님이 사망하여 어머니와 자녀 2인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후 어머님도 1999년 4월에 사망하여 자녀 2명으로 상속을 받고 1999년 6월에 강동구 길동 소재 연립주택으로 자녀 2명이 같이 이주하여 거주하던 중 2000년 8월에 아버님이 취득하셨던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재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상기 재건축 아파트는 2003년 10월에 사용승인이 되어 소유자 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이고 재건축된 아파트로는 이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취득했을때 부터 현재까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만 보유하는 1세대 1주택 입니다)

문) 상기와 같을때 상기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세 과세 여부
 
<답변>
 
유영식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2003.1.1 법령개정으로 없어졌으나 2002.12.31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상속개시일즉 사망일이 2002.12.31 이전)으로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925호 제19조)

즉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2002.12.31이전에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상속주택"이 재건축이 되는 경우 당해 재건축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는 기존 상속주택의 정착면적으로 판정한 범위내에 한함)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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