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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_기본공제, 주택자금(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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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45)
댓글 0건 조회 4,270회 작성일 04-01-0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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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5 | 조회 : 12>
 
1. 연말정산 기본공제에서 6세이하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올리고, 유치원교육비도 남편이 소득공제를 신청하였읍니다. 이때 6세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자는 절대 check 가 어렵다며, 한쪽에서는 교육비를 올리고, 한쪽은 6세이하자녀양육비를 올린다고 합니다.
사례연구에도 이러한 사례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읍니다.

2.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또한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은행에서 증빙만 받으면 매년 소득공제를 올리는 경우가 많읍니다.
제발 정확하게 check 하여 적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읍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 6세이하의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와 추가공제중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세대에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check가 다 됩니다.

2.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공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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