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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장기주택마련 소득공제 요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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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45)
댓글 0건 조회 4,143회 작성일 04-01-0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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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5 | 조회 : 10 >
 
여성근로자인 본인이 세대주이며,본인소유의 주택은 없음.
본인명의의 장기주택마련저축액이 있음.
세대원으로는 남편뿐이며,남편소유의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이 한채 있음.

본인소유의 주택만 없으면 소득공제 가능하다고 은행에서 들었습니다.그런데 상담답변중에 세대원전체가 주택이 없어야 된다는 글을 본것같아 무엇이 맞는건지 헷갈립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주택마련저축공제에서 주택소유 요건은 부부가 주민등록표상 별도로 되어 었어도 부부를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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