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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관련(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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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45)
댓글 0건 조회 3,895회 작성일 04-01-0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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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5 | 조회 : 14 >
저는 공무원으로 저희기관의 급여담당입니다.
저희 직원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금액을 납입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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