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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장기주택마련저축-부양가족의범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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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45)
댓글 0건 조회 4,036회 작성일 04-01-0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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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12>
 
32세의 미혼의 직장인입니다. 일시적으로 부모님과 별거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기본공제대상). 당해년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하였으나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등재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때문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3항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53조로 판단하건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등재된 세대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란 거주자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함)은 기본공제대상자에는 해당되나,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인 '부양가족'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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