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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신고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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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45)
댓글 0건 조회 4,056회 작성일 04-01-0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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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7 | 조회 : 271>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 분양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대신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어있더군요.) 저는 부가세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구요. 세무서에서 자료가 일치하지않는다고 환급금을 다시 반납하라고 합니다. 분명 돈을 지불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일인사업자인데 동일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기재차이인데 이럴수가 있나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상담의 경우에는 상담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상담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3.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받는 자란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같은뜻 : 부가46015-1236, 2001.09.12)으로서

4. 그 거래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상기 "답변3"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같은뜻 : 부가46015-678, 1996.04.10)으로서 .

6. 즉, 사업자가 당초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줄 모르고 그 거래시기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같은뜻 : 부가46015-2892, 1993.12.10)이며

7.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부가46015-1881, 1995.10.11)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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