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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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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45)
댓글 0건 조회 4,195회 작성일 04-01-0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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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7 | 조회 : 51>
 
1.2004년 1월5일 계약서 작성
2.2004년 1월5일 계약금 10% 받기로 했으나 1월7일 계약금 수 령함.
3.제품 납기는2004년2월15일임.
4.시운전완료조건.
5.잔금은 2004년 5월30일부터 9개월 분할 수령키로함.
부가가치세법 21조에따르면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되어 있으나. 2004년 2월15일 한번에 전액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는지요.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이는 2004.01.01 이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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