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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법) 대손세액공제 관련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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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3건 조회 4,034회 작성일 04-01-07 15:20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07 | 조회 : 5>
 
항상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법인으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부가 46015-2222. 1999.7.30)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전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이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1. 당사는 현재 2000년 2기 공급분에 대하여 2003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나 상대거래처는 현재 폐업상태입니다. 당사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03년 1기 부도어음에 대하여 2003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나 거래상대방이 현재 폐업상태입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위 예규와 상충되는 최신예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에서 규정하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며, 부도어음의 경우 그 발생확인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예시하신 사례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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