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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50만원 이상 접대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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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4,061회 작성일 04-01-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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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10>
 
국세청에서 정한 기업접접대비지침을 보면 지출자가 법인인 경우에
1회당 접대비 금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나 접대받는자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접대비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접대비처럼 모든 요건을 기입하지 않아도 접대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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