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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매입세액공제여부? 주민등록번호기재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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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4,062회 작성일 04-01-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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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7 | 조회 : 35>
 
안녕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환급)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구분상가건물을 임대목적에 사용하기로하고 상가를 분양 받기전 2003. 8. 1.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사업자등록사본을 별도로 요구하지않았기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고(착오), 건설회사도 별도의 요구없이 분양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런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은 사실이고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한 사람이므로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같은뜻 : 부가46015-678, 1996.04.10)으로서

3. 즉, 사업자가 당초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줄 모르고 그 거래시기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같은뜻 : 부가46015-2892, 1993.12.10)이며

4.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부가46015-1881, 1995.10.11)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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