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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수입세금계산서(부가세 면제분) 처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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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4,061회 작성일 04-01-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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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9>
 
수고하십니다...
해외에 샘플을 보냈다가...
샘플을 반품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출할때 통관을 거쳐서 보냈구요...
결국은 반품이 재수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가...
과표는 있는데... 세액부분에 면제라고 적혀있네요...
이렇다면...이것을 영세율 매입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시 또는 폐기해 버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에 면제로 표시하였다면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제출합계표 제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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