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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 매출과다신고의 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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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4,226회 작성일 04-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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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6>
 
부가세 신고중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을경우 수정신고를 하려 합니다.
이에 적용되는 가산금의 내용과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 100분의1, 법인100분의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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