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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두부 과세유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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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3,968회 작성일 04-01-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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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7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두부제조업 법인으로서 2003년 10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두부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부는 콩을 매입하고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포장판매는 하지 않고 시장상인들을 상대로 소매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 두부는 과세매출인지 면세매출인지 궁금합니다.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님 면세수입금액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두부는 포장상태로 과세,면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포장상태로 유통시키는 경우는 과세재화에 해당하고 식당 등에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재화로 분류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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