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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1세대3주택 중과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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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2건 조회 3,857회 작성일 04-01-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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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11>
 
올해부터 달라지는 3주택자 중과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도권및 광역시 또는 기준시가3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3주택이고 그외 지역 또는 3억미만이 주택이 1주택있을 경우 어느 1주택을 팔아도 60%세율인지 아니면 지역기준 또는 금액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팔경우만 60%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역기준 또는 금액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팔 경우에 60%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로, 개정세법은 "1세대3주택"의 판정과 "중과대상주택"의 판정을 각각 하도록 입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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