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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양도시 탄력세 적용시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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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3,963회 작성일 04-01-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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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12>
 
투기지역내에 2채의 아파트를 소유중 1채를 양도할경우 금년 1월1일부터 기본세율에 15%의 탄력세가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개정된 세법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투기지역내의 주택의 양도시 적용되는 탄력세율은 2004.1.1부터 시행이 가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의 미비로 적용시기는 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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