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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 경감세액에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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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3,841회 작성일 04-01-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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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5>
 
택시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입니다.
2003년까지는 VAT 신고시 택시 경감세액을 감면받고 있는데 경감세액이 폐지된다고 들었는데 실제 폐지된가요..
폐지되면 그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관련 규정은 금번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06.12.30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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