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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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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194)
댓글 0건 조회 3,807회 작성일 04-01-07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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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05 | 조회 : 1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정산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관한 질문이다.
저는 41세 독신입니다.
저는 2002년도부터 장기주택마련 저축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가 된다고 해서 그 저축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확인서를 내 주었고요.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직장의 서무실에서는 제가 단독세대주이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40이 넘은 독신 성인으로 결혼을 하지 않아서 부양가족이 당연히 없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따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공제는 아들이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양가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부양가족이 없다고 소득공제가 안된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이 사실이 확실한 건지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독신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모한테 독립한지가 20년이 되었고, 중년에 들어선 사람들인데, 독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를 유린당한다면 이는 소수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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