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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회복지법인 출자관련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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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194)
댓글 0건 조회 3,907회 작성일 04-01-0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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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2 >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법인에 출자하는 출자금에 대한 세금관련사항을 알고싶어서요.
법인에서 상속을 받는경우 세금관계와 증여를 받는경우의 세금관련이 궁급합니다.
바쁘시지만 알려주세요.
 
<답변>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유증 등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의 공익법인 세무안내 (Home > 국세정보서비스 > 국세청발간책자 > 기타책자> 18. 공익법인 세무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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