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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해외근로소득에대한비과세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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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194)
댓글 0건 조회 4,048회 작성일 04-01-07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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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05 | 조회 : 3 >
 
저희 회사는 중국에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 직원이 중국의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근로소득1,500,000원에 대해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단, 가족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급여는 국내 통장에 지급됩니다.
단,출장비는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답변>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2064,1999.06.)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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