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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원비를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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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194)
댓글 0건 조회 4,411회 작성일 04-01-07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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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5 | 조회 : 10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원비는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공제받는다면 아무 학원이나 다 되는 것인지요?
또한, 근로자 본인 학원비는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교육비공제 대상은 아니나, 지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는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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