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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합니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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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194)
댓글 0건 조회 4,261회 작성일 04-01-0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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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36 >
 
안녕하세요.
저는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 1채(17평) 와 투기지역이 아닌곳에 1채(24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2000년 5월에 임대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임대소유 의무기간(3년)이 다되어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과거 2년 이상 거주 했었고 매입한지 4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떵게 계산ㅎ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절세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가려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임대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은 동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농어촌특별세 20%는 부담)는 것이나, 의무 임대기간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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