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법-세금계산서 교부시기(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13.194)
댓글 0건 조회 4,049회 작성일 04-01-07 04:02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35>
 
국세행정에 수고많으 십니다.

(상황개요)
-건설공사 공사대금 지급방법
1.공사대금은 공사기성율에 따라 "을"이공사대금을 청구 하고 , "갑"은 청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2.위 1에 불구하고 "갑"이 재원부족등의 사유로 기한내 지급못하는 경우 "갑"은 미지급 공사비대해 연 10%의 연체료 가산하여 "을"에게 지급해야 하며, 경제사정등의 변경인해 연체료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상호 협의 하여 변경한다.
3."갑"은 "을"에게 지급할 공사비 재원 확보위해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보 하여 착공전 선급금으로 지급하며, 매 공사대금 지급시 공사기성율에 따라 정산한다. 단, 선급금 지급시기 및 비율, 기금이자 부담 등에 대해서는 기금확보결과에 따라 상호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질문)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
1.위 개요 3번에서 선급금을 지급하는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한다.
2.위 개요 1번에서 공사기성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수하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한다.
3.위 의 경우외 다른 교부시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원님의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유사사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496,1997.11.06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예산회계법 제6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금 지원목적으로 선수금(착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 진행률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인 것이나,
2. 이 경우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급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 46015-1088, 1995. 6. 15)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예산회계법 제6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금의 지원목적으로 선수금(착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률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인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9 

추천2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47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 상담(국세청) 지인 4048 25 0 01-07
33 상담(국세청) 지인 4384 43 0 01-07
32 상담(국세청) 지인 4258 11 0 01-07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4050 26 0 01-07
30 상담(국세청) 지인 4162 31 0 01-07
29 상담(국세청) 지인 4224 11 0 01-07
28 상담(국세청) 지인 4029 35 0 01-07
27 상담(국세청) 지인 4243 26 0 01-06
26 상담(국세청) 지인 4135 29 0 01-06
25 상담(국세청) 지인 4857 12 0 01-06
24 상담(국세청) 지인 4139 25 0 01-06
23 상담(국세청) 지인 4197 16 0 01-06
22 상담(국세청) 지인 4233 13 0 01-06
21 상담(국세청) 지인 4111 47 0 01-06
20 상담(국세청) 지인 4318 30 0 01-0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