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프리미엄 평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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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3-09-26 | 조회 : 18>
아파트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증여할 경우 그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프리미엄에 관하여도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로 가름이 되는지, 국세청에서
조사한 가액이 있는지, 과세는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김재영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o 귀 상담의 경우 당해 프리미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증여재산의 이용현황, 거래상황,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0조
아파트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증여할 경우 그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프리미엄에 관하여도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로 가름이 되는지, 국세청에서
조사한 가액이 있는지, 과세는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김재영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o 귀 상담의 경우 당해 프리미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증여재산의 이용현황, 거래상황,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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