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프리미엄 평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13.194)
댓글 0건 조회 4,189회 작성일 04-01-07 03:59

본문

<질문| 작성일 : 2003-09-26 | 조회 : 18>
 
아파트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증여할 경우 그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프리미엄에 관하여도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로 가름이 되는지, 국세청에서
조사한 가액이 있는지, 과세는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김재영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o 귀 상담의 경우 당해 프리미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증여재산의 이용현황, 거래상황,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0조 

추천31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709 심사 지인 5351 181 0 07-05
3708 상담(국세청) ikwon2 9965 181 0 02-06
3707 심사 지인 5529 180 0 07-05
3706 예규 ikwon2 7103 174 0 12-16
3705 예규 ikwon2 6445 169 0 04-05
3704 판례 ikwon2 6122 167 0 07-08
3703 세금뉴스 ikwon2 5409 165 0 12-24
3702 예규 ikwon2 6998 165 0 02-11
3701 예규 ikwon2 7866 164 0 10-15
3700 상담(국세청) 지인 4836 163 0 01-06
3699 상담(국세청) ikwon2 4830 163 0 02-06
3698 상담(국세청) ikwon2 4170 162 0 03-10
3697 심사 지인 4829 161 0 06-12
3696 상담(국세청) ikwon2 4147 160 0 03-26
3695 심사 지인 8879 159 0 04-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