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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분양권증여시 프리미엄 증여세과세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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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194)
댓글 0건 조회 4,233회 작성일 04-01-07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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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3-10-22 | 조회 : 70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분양권 중 30%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분양가액의 30%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이내이므로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당시의 불입금액과 부동산뱅크의 프리미엄시세를합한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51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시에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프리미엄이 실현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드러나지도 않고, 부동산뱅크의 그당시 프리미엄시세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도 무리한 처사로 판단됩니다.
위의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신한인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분양권을 증여받을 당시 형성되어 있는 프리미엄도 동시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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