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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분양권 프리미엄 과세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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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194)
댓글 0건 조회 4,040회 작성일 04-01-07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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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3-11-28 | 조회 : 42 >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 신축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서삼46015-10796,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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