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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투기지역 분양권 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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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96.106)
댓글 0건 조회 4,245회 작성일 04-01-0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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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2 | 조회 : 17>
 
서울상암지역 분양권 양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헌에 보면..
분양권이란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지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궁굼한 사항은, 최초의 분양권자가 양도시에 주택이 없고 위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철거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함)이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합니다.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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