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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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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96.106)
댓글 0건 조회 4,139회 작성일 04-01-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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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05 | 조회 : 1>
 
올해 소득이 없는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의 남편명의의 대출 통장에 대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부인(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참고로 올해에는 그 주택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날짜가 급박하여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공동명의로 주택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는 다음과 같으므로, 위의 경우에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②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임.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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